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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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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평생 전세, 월세로 살아오신 무주택자분들, 신혼부부를 위한 일생일대의 내집 마련의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일 것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과거 이력이 없을 것 ˙다만,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자녀는 세대분리를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있으나, 부부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가 과거 무주택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 또는 이혼했어도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을 것 셋째, 청약통장 저축액이 선납금..
신혼부부, 무주택자가 꼭 알아야 할 7.10부동산정책 7.10부동산정책 중 신혼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책은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8가지의 정책을 약속하였습니다. 첫째,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의 확대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확대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둘째,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의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근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