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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및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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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차임연체 해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인의 해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임차인의 차임연체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은 2015. 5. 13.에 신설된 조문으로서 신설 이전에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기획재정부 Q&A: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1.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해야 함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 (CASE)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7.9월~`19.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19.9월~`21.9월까지 갱신된 경우에도,..
[법률분쟁] 부동산매매 계약파기시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매수인A과 매도인B은 2020. 8. 8.에 마포 래미콘 아파트 1004호에 대하여 매매가격을 5억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5000만원으로, 중도금을 3억원, 잔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기로 정하였고, 임차인은 위와 같이 정한 당일에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4000만원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인 2020. 8. 15.에 지급하기로 카카오톡으로 약정하고 가계약금 1천만원을 송금한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 가계약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일까 민법 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매매계약은 양 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7.31. ) ■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참조조문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